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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4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승수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인터넷을 비롯한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적인 발전은 국가 간 문화 및 산업경계를 허물고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시켜 나가고 있으며,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한 산업은 지식과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미래형 산업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고부가가치 산업임. 특히 우리나라의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2020년 128조 3천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1.2%, 연평균(’16년∼’20년) 4.9%가 증가하여 전체 산업(1.3%) 대비 3배 이상의 매출액 증가세를 보이는 고성장 산업이며, 수출증가율 18.7%(전체산업 평균 0.9%의 21배), 청년 고용(청년층 종사자 57%) 등 각종 지표가 보여주듯 대한민국의 대표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그러나 매출액 10억 원 이상의 국내 콘텐츠기업은 단 13%에 불과하고, 10인 미만 사업체가 91%를 차지하는 등 콘텐츠산업의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문화상품사업자 간 거래 및 계약에서 부당한 제작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나 문화상품의 수령 또는 판매를 거부하는 행위,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여 차별하는 행위, 지식재산권 양도를 강제하는 행위 등 다양한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따라 이전에는 없던 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1인 창작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환경에서 프리랜서의 87.7%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기존 법률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의미함. 이처럼 문화산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제작ㆍ유통방식의 복잡ㆍ다양화 및 산업구조의 양극화 심화 등에 따라 공정한 환경조성에 대한 정책요구가 증대되고 있지만, 구두계약 관행, 도제식 관계 등 구조적 한계와 공정한 유통환경에 대한 정책 수요 등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에 공정거래 질서 관련 조항들이 규정되었으나, 강제력이 없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별 법령에 분산되어있는 내용을 통합하여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통하여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고 문화상품의 창작 및 제작 기반을 보호함으로써 문화산업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과 문화다양성 증진 및 문화상품의 창작ㆍ제작 기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문화상품사업자는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과 문화상품의 창작ㆍ제작 기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사업자 간의 협력사업 등을 발굴하고, 문화산업의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상품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문화산업상생협의체의 구성ㆍ운영을 지원함(안 제5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함(안 제10조). 마. 문화상품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바.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문화다양성의 증진 및 문화상품의 창작ㆍ제작 기반 보호를 위하여 금지행위의 유형을 정하고, 금지행위 위반과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금지행위를 위반한 문화상품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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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