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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977 · 제22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2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 K-콘텐츠 산업 핵심 분야인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을 연구ㆍ개발하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높은 성장 가능성과 부가가치, 고용창출 효과를 갖춘 미래 핵심 산업입니다. 그러나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항공우주기술(ST) 등 타 분야는 각각 전문기관이 존재하나, 문화기술(CT) 분야만 전문연구기관이 없습니다.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은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2007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에도 포함됐으나, 이명박ㆍ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18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미래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기술 R▒D 컨트롤타워 설치가 시급합니다. 이에, 문화기술(CT)을 연구ㆍ개발하는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첨단기술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융ㆍ복합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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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