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8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구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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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콘텐츠산업 매출액의 지역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 2018년 기준 87.4%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콘텐츠산업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별로 특성화된 장르나 지역소재를 활용한 문화산업에서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현행 지원사업의 다수가 공모를 통한 단발적 지원사업으로 지역 생태계가 연속적으로 발전하기 힘든 구조임. 전국의 고른 콘텐츠산업 발전과 지역 문화분권 촉진 차원에서 지역별로 특색을 갖춘 핵심장르와 요소를 집중육성 및 발전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영국, 중국, 호주 등도 지역별 집중 육성 분야를 분류해서 지원하는 등 중앙보다 지역 주도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세부사업으로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지역경쟁력 강화와 국가의 문화산업 진흥 및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제31조제7항제1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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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