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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8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수의원등12인
대표발의
김승수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전국 문화시설 통계에 따르면,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에 대해 지자체별로 편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그리고 지방도시 간 문화 향유 기회의 불균형도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정부가 문화와 관련하여 최상위 개념으로 수립하는 문화진흥 기본계획에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문화 육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지역 간 문화 양극화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지역 간 문화시설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국의 고른 문화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함(안 제8조제3항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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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