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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8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국무조정실은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과제로는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 허용’이 논의될 예정임. 현재 문신 및 반영구화장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며, 대법원은 문신시술행위는 보건위생에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미용의 목적으로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시술을 받고 있어 의료인에게 시술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2019년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15.3%는 문신, 30.7%는 반영구화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 인구가 상당할 것으로 여겨짐. 이에 따라 법체계와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고, 문신과 반영구화장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국민의 보건위생에 피해가 될 우려가 있음. 이에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에 대한 법을 제정하여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의 자격과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와 영업소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 및 반영구화장업을 법에 따라 관리하고 이용자의 보건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의 면허 요건ㆍ등록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나.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 또는 반영구화장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8조). 라.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가 아니면 문신행위 또는 반영구화장행위를 하는 영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문신업소 및 반영구화장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9조). 마. 문신업자 및 반영구화장업자는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장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는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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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