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5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형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형수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1조에서는 전승자들의 전승활동과 전통공예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문화재청장이 인증심사를 거쳐 전승공예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승공예품 인증제’를 규정하고 있음. 전승공예품으로 인증되면 해당 전승자는 자신이 제작한 전승공예품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공예품에는 저작권 등록 지원 및 국내외 홍보 프로모션에 참가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이 있어 해마다 전승공예품 인증 실적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문제는, 인증을 위한 서류심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최종 인증서 발급까지 약 180여일이 소요되는 등 과도한 기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승공예품에 대한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3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승공예품에 대한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과도한 기간 및 비용 절감으로 인증 작품에 대한 실효적 활용 방안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41조제5항).

박형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