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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5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현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배현진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송파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3년 10월 17일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보호체계도 국제적 협약수준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어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하여 마련된 것으로,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무형문화재의 보호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등 우리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또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의 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전통 유산의 위상과 국민적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전통 유산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여 증진시켜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 등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아우르며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체제를 도입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기본법」(의안번호 제17521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5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514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20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8호),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2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23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7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3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22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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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