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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계류

의안번호 221434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1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국가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확산 정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한계가 있고, 기타 전력공급 비용의 절감, 에너지안보 강화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 확산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지역 간 에너지 생산ㆍ소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생산ㆍ소비체계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기존의 거점 산업단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형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지역 거점 산업단지 중심의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여 무탄소에너지 활용 촉진, 지역 내 성장 유망산업 유치 및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무탄소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지역 거점 산업단지를 연계하여 성장 유망산업을 유치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무탄소에너지 활용 촉진과 지역 균형발전,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다.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에 관한 중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는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지정신청, 변경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마.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개발방식,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개발행위 및 준공인가,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례 등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 바. 무탄소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가 생산한 전력 전부를 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에 공급하는 경우 송전ㆍ배전사업자는 계통연계를 허용하여야 하며, 입주기업의 부족한 전력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사. 무탄소에너지집적화지구 개발에 대한 특례,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산 관련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아.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ㆍ부담금 감면 및 행정ㆍ재정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자.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내 보육ㆍ교육ㆍ의료시설 지원, 외국인근로자 우선 배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부터 제56조까지). 차.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인ㆍ허가 신속처리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 카.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관리권자는 산업통상부장관, 관리기관은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지원센터로 하며 관리기관은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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