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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6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2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목재의 이용 및 목재제품의 생산에 관한 통계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매년 조사하고 공표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고, 목재문화 및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교육전문가 제도의 도입과 목재문화지수를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하여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목재제품에 대한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목재이용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화 사이트 운영에 대하여 목재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국제목재 수급 조사ㆍ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며,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취득자에 대한 보수교육으로 자질을 향상시키고, 시ㆍ군ㆍ구에 대한 목재문화지수 측정 결과를 제출받아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며, ‘목재문화진흥회’의 명칭 변경과 업무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탄소저장량 표시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은 목재이용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이력관리로 국산목재 안심거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목재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주요 목재제품에 대한 수출국의 생산과 수급상황에 대한 국제목재 조사ㆍ분석을 실시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다. 목재문화체험장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라.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취득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의5제1항 및 제7항). 마.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에 대한 목재문화지수 측정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1조제2항). 바. ‘목재문화진흥회’의 명칭을 ‘한국목재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으로 변경하고, 목재이용 및 목재교육 등에 관한 위탁사업을 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포함하며, 목재문화지수의 측정에 대한 사업을 진흥원의 사업으로 명확히 함(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 사. 탄소저장량을 표시한 목재제품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우선구매 목재제품 대상에 포함함(안 제19조제4호 신설). 아. 목재이용 통계ㆍ실태조사, 목재이용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국제목재 수급 조사ㆍ분석 업무를 목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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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