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780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분유제조사가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저리의 대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산후조리원은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처벌받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였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후에도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했던 분유, 일회용 기저귀, 목욕용품 등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후조리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은 산모의 선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 이에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는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두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3 및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백혜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