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6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민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조생식술 시술 등을 통한 비혼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남성과의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여성이 스스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재생산 권리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또한, 이는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의 여부나 방법, 시기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긍정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더욱 포용력 있는 사회로 전환할 계기를 마련할 것이며,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떨어진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기여할 것임. 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의 부부만을 전제로 한 난임의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임신을 원하는 성인 여성이 원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시술을 통하여 임신ㆍ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삭제, 안 제3조제3항 신설, 안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및 제11조의6).

강민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