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6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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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조생식술 시술 등을 통한 비혼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남성과의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여성이 스스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재생산 권리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또한, 이는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의 여부나 방법, 시기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긍정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더욱 포용력 있는 사회로 전환할 계기를 마련할 것이며,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떨어진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기여할 것임. 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의 부부만을 전제로 한 난임의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임신을 원하는 성인 여성이 원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시술을 통하여 임신ㆍ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삭제, 안 제3조제3항 신설, 안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및 제11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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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