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5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남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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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우울 위험군은 출산자의 42.7%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의 사례에서도 산후우울증으로 인하여 신생아를 살해하는 등 산후우울증은 사회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음. 반면 현행법상 산후우울증 지원에 대해서는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전ㆍ산후 우울증의 예방 및 극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산전ㆍ산후 우울증 진료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산전ㆍ산후우울증전문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산전ㆍ산후 우울증의 예방 및 극복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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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