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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9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현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배현진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송파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산모들이 산전ㆍ산후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검사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기 곤란한 실정임. 따라서 임산부의 산전ㆍ산후 우울증 예방 및 극복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의 산전ㆍ산후 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부의 산전ㆍ산후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제때에 상담ㆍ치료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전ㆍ산후 우울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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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