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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3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웅래의원등12인
대표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학대하여 두개골에 손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신생아의 경우 면역기능이 떨어지고 피부장벽ㆍ뼈 등이 약한 상태여서 작은 충격도 골절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어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지만 산후조리원 등에서 신생아를 돌보면서 골절, 폐렴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2018년 말 기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3곳 중 1곳에 CCTV 설치가 되어있지 않는 등 신생아의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워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등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학대 예방 조치가 필요함. 이에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영유아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신생아실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15조의22 및 제15조의2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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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