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4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후조리도우미가 생후 18일된 신생아를 거꾸로 들거나 쿠션에 던지듯 올려놓는 등의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면서 현행법령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하도록 의무화하며 산후조리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8, 제15조의1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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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