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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4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일준의원 등 29인
대표발의
서일준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거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고 있는 의료기관의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산부인과를 운영하더라도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분만실을 운영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지방의 경우 출산율이 더욱 낮아 임산부들이 진료나 분만을 위하여 다른 지역으로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출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저소득층 산모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지고 있는 실정임. 또한 심야 시간대 응급분만이나 고위험 임산부로서 협동진료가 요구되는 응급상황에서 즉각적인 의료행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산모와 태아의 건강이 위태로울 수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만실이 부족한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 분만실 설치ㆍ운영을 지원하도록 하여 임산부의 출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6 및 제21조제1항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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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