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1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1-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1-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의 주체로 국가를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두고 있으나, 많은 난임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택하여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는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11조의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에 대한 건강관리?등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함(안 제10조). 나. 난임극복 지원의 내용으로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제1호). 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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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