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58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12-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우울 위험군은 출산자의 42.7%로 나타나는 등 많은 산모들이 산전ㆍ산후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신건강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상황임. 한편, 임신여성 4명 중 1명이 유산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임신 16주차 이후 태아가 사망한 사산도 약 3,000명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에 대한 지원은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 정도에 그치고 있고, 유산·사산을 겪은 임산부에 대한 지원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임산부들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산전ㆍ산후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ㆍ상담ㆍ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난임전문상담센터를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로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산전ㆍ산후우울증과 유산·사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의 고통을 경감시려는 것임(안 제10조의 5, 제11조, 제11조의4, 제21조).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임산부가 겪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5).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산, 사산 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다.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4). 라. 국가가 중앙?및?권역별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업무를?위탁받은?자의?위탁받은?업무수행?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8호).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