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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36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12-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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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모자보건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에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3년마다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원활한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산후조리도우미가 생후 18일된 신생아를 거꾸로 들거나 쿠션에 던지듯 올려놓는 등의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면서 현행법령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하도록 의무화하며 산후조리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모자보건사업 정책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규정하여 모성과 영유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려는 것임. 그 밖에 남성을 포함하여 영유아를 동반한 다양한 사람이 수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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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