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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1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승수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이 메타버스 환경으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현실과 가상(디지털) 세계를 연결하여 새로운 경험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 이와 함께, 메타버스 구현의 핵심이 되는 콘텐츠의 창ㆍ제작 활동의 잠재력이 대두되고 있으며, 경제 발전의 새로운 미래동력으로 메타버스콘텐츠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음. 이에 주요국가들은 정보통신기술 발달 과정으로 메타버스플랫폼 및 관련 기기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메타버스콘텐츠 산업의 진흥 및 글로벌 경쟁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디지털 대전환 측면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세계 각국 및 기업들의 메타버스콘텐츠 발전을 위한 개발 경쟁은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도 메타버스를 차세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판단하고, 메타버스로의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경제ㆍ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메타버스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각종 여가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메타버스콘텐츠가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되고 일자리 창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메타버스콘텐츠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통용되는 각종 데이터의 복합체이며, 메타버스콘텐츠 이용자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할 수 있는 제작자가 될 수 있음. 또한, 메타버스콘텐츠는 즉시 세계시장으로 진출하여 경쟁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이 있음. 특히, 메타버스콘텐츠의 원천은 문화ㆍ예술 등 창작활동이며 한류, 스포츠, 관광 등 문화ㆍ여가 시장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메타버스콘텐츠는 향후 메타버스 환경이 공고히 됨에 따라 디지털 문화유산 및 문화자원을 통한 개인의 창의적인 활동이 국민의 문화향유와 여가 활동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우리 문화의 가치 확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이와 같은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메타버스콘텐츠의 발전을 위해, 관련 산업 진흥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콘텐츠 이용 문화의 정착에 필요한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메타버스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산업 기반과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메타버스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을 촉진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메타버스콘텐츠 진흥과 이용 활성화를 견인하는 것이 시급함. 따라서,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메타버스콘텐츠의 가치와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국민 문화ㆍ여가 활동 증진과 메타버스콘텐츠 창작자 및 관련 기업 등 산업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메타버스콘텐츠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메타버스콘텐츠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메타버스콘텐츠의 발전 및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메타버스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메타버스산업의 진흥 정책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메타버스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형태의 메타버스콘텐츠가 창작ㆍ유통ㆍ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메타버스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연구개발 지원, 공동 개발 및 이용 촉진과 함께 메타버스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 마. 정부는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된 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 사업, 기술개발, 해외진출 지원 사업 추진 및 세제 지원 및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한 지원 등을 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메타버스콘텐츠 발전 및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23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메타버스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메타버스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안 제28조부터 제29조까지). 아. 정부는 메타버스콘텐츠의 유통 및 거래에 관한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메타버스콘텐츠진흥원이나 메타버스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30조).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의 발전 및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때 메타버스콘텐츠의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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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