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3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1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들어 입체 환경으로 된 가상공간에서 가상인물 등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가 새로운 산업 분야로 대두하고 있음. 메타버스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복합적인 서비스 등 최첨단 기술이 융합적으로 구현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메타버스와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는 기업에게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는 지금까지 누릴 수 없던 편리함을 누리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페이스북”이 회사의 이름을 “메타”로 바꾸는 등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이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 등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도 메타버스에 투자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음. 이와 같이 메타버스 분야의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세계적인 정보통신 기업들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응하고 이 분야에서 우리 나라가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진흥 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서비스 등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메타버스산업의 진흥과 메타버스 이용문화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메타버스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산업의 진흥 및 메타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메타버스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메타버스산업의 진흥 정책의 총괄·조정 등 위하여 메타버스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정부는 메타버스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과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콘텐츠를 활용한 서비스를 메타버스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산업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며, 연구개발기반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정부는 메타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8조). 사. 정부는 메타버스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피해의 예방 및 구제 사업을 하도록 함(안 제26조).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서비스에서의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메타버스자율규제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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