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0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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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 인근 지역에 각종 개발과 관련된 지구단위 계획들이 증가하나 해당 계획이 매장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개발구상 발표, 문화재 보존과 개발 간 갈등이 빈번하며 건설공사 지역에서 매장문화재 발굴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으로 인한 갈등문제로 문화유산과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이해충돌로 인해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음. 특히, 문화재 지표조사ㆍ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협의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의 이원화된 규제로 국민 불편 가중, 문화재를 개발과 국민생활의 걸림돌로 인식하는 부작용이 발생함. 이에, 이 법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필요한 보존 대책을 마련하는 절차들을 「문화재영향진단법」에 따른 협의 또는 진단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국민 불편 해소 및 문화재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조정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영향진단법안」(의안번호 제190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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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