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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0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승수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 인근 지역에 각종 개발과 관련된 지구단위 계획들이 증가하나 해당 계획이 매장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개발구상 발표, 문화재 보존과 개발 간 갈등이 빈번하며 건설공사 지역에서 매장문화재 발굴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으로 인한 갈등문제로 문화유산과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이해충돌로 인해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음. 특히, 문화재 지표조사ㆍ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협의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의 이원화된 규제로 국민 불편 가중, 문화재를 개발과 국민생활의 걸림돌로 인식하는 부작용이 발생함. 이에, 이 법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필요한 보존 대책을 마련하는 절차들을 「문화재영향진단법」에 따른 협의 또는 진단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국민 불편 해소 및 문화재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조정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영향진단법안」(의안번호 제190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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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