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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1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현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배현진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송파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음. 늘어나는 재건축·재개발 수요에 따라 사업부지 내 유적·유물 출토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장문화재 보존과 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부재한 실정임. 최근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부지에서도 2,500㎡ 규모의 백제시대 주거시설이 발견되어 유물의 이전 보존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 당장 현실적인 비용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 이에 발굴된 문화재의 현지 또는 이전 보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우리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호 및 관리하고자 함. 또한,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를 전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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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