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6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8인
- 선거구
- 대구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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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제정된 만화진흥법이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수정ㆍ보완되어 왔으나, 국내외 만화시장과 웹툰 업계의 흐름과 변화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법률안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웹툰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용어로 세계 디지털만화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주요 외국 만화시장을 석권하면서 세계 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등 한류 문화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최일선에 있음. 하지만 유료 플랫폼의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 등 웹툰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은 법 제정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현행 법률 체계가 산업의 수요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임. 또한 만화산업의 위상 제고, 진흥 업무 체계 정립 등 만화 관련 분야의 종합적인 체계 정비는 물론, 만화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만화가 및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의 명시, 표준계약서의 사용,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규정을 포함한 공정한 만화 생태계 조성도 시급한 상황임. 나아가 만화산업의 육성 및 진흥 기본계획에 만화 융복합 콘텐츠 육성과 지원, 창작환경의 개선, 만화 인식개선과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활성화, 만화의 학문적 연구와 육성 방안 등을 추가하여 만화와 연관된 미래산업의 지원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임. 이에 만화가 및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만화육성 기본계획에 연관산업 지원 근거를 추가하며, 만화역사의 자료 보존과 불법 만화 차단 대책 수립 등을 통해 만화산업의 미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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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