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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10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범죄ㆍ강도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약류를 몰래 제공하거나 강제로 투약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과 신체에 대한 통제능력을 약화시켜 중대한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한층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의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살인, 강간, 강도, 상해, 절도를 실행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범행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투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마약류의 제공ㆍ투약행위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여 마약류를 범죄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더 큰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항,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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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