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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600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전진숙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2-27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의사가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는 펜타닐 하나뿐인 상황으로, 다른 마약류에 대해서도 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종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해당 마약류를 처방하고 있는 병원에서 사용 중인 모든 처방 소프트웨어들을 연계되도록 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특정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부 소프트웨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려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로 하여금 그 소프트웨어의 연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연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처방 소프트웨어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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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