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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27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선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선민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조국혁신당 9 · 더불어민주당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온라인 모니터링단은 온라인상 불법 게시물을 검색하여 URL을 수집하고, 확인 과정을 거쳐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차단을 요청하고 있음. 이후 차단 여부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그 결과, 특정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게시된 마약류 게시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1건당 평균 83.3일이 소요되고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마약류 등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위반사항의 수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수사기관에는 수사의뢰를 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마약류 불법거래나 광고에 대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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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