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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766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4-23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조국혁신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은 위장수사와 관련하여 이를 범의유발형 수사와 기회제공형 수사로 구분하면서, 기회제공형의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실무적으로는 판례를 바탕으로 위장수사를 하고 있으나, 판례는 범죄자의 범의 여부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어 실무에서 위장수사의 허용요건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어렵고 수사방식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상존함.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마약 유통 조직 특성상, 조직의 상선(총책)을 수사하려면 수사관이 조직 내부에 직접 잠입해야 하지만 위장수사의 허용요건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경찰, 해양경찰, 검찰이 위장수사 및 잠입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9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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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