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6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봉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수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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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법 시행령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따르면 마약류 사용자 본인, 그 가족 또는 검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음. 그리고 법원에서 마약류 사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직접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치료 성과를 법원의 판결에 참작할 수 있어 치료보호제도의 치유 및 재발 방지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규정된 판별검사ㆍ치료보호의 신청 주체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법원도 신청 주체에 포함시킴으로써 치료보호 제도의 정책적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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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