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6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봉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수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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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 오ㆍ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마약류를 타인에게 투약하는 사례나 마약류에 의한 성범죄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법정형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를 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일괄적으로 상향함으로써 마약류를 통하여 타인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3항, 제59조제3항, 제60조제3항, 제6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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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