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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0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를 위해 장소,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클럽, 유흥ㆍ단란주점, 모텔 등 특정 업소 내에서 마약류의 매매, 투약 등을 위한 장소로 제공될 경우에는 해당 범죄자만 형사처벌을 받고, 해당 영업소는 영업취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를 받지 않고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이들 영업소를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마약류의 매매 투약 등을 위한 장소로 제공한 영업소를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업소에 대하여 영업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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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