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7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일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거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최근 들어 술이나 음료수에 마약을 몰래 넣어 피해자가 이를 마시게 하여 성범죄, 금품갈취 등 2차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마약을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투약하거나 제공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사람에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형벌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9호 및 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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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