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8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해운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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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사범의 꾸준한 증가와 특히 다크웹 등 인터넷을 통한 젊은 층의 마약류 접근성 증가는 이미 마약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긴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 마약류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예방ㆍ교육, 단속ㆍ수사, 치료ㆍ재활 등이 소관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마약류 문제 대응을 위해 실질적인 협의ㆍ조정 역할을 해야 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역할면에서도 단년도 대책을 종합하는 수준에 머물러 부처 간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협업체계나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거와 그 기능 및 역할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마약류 문제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 제2조의5 신설). 한편, 마약류는 높은 의존성ㆍ중독성으로 인해 마약류 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높고, 치료ㆍ재활에 장기간ㆍ고비용이 소요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이나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교육 등을 수행 중이나, 그 사업의 중요성과 국내 마약류 중독자 규모 대비 재활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등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회재활사업’을 운영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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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