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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7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재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재형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종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료물질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불법마약류 제조에 사용될 경우에 그 폐해가 막대하여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는 중요함. 현행법에 따르면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ㆍ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는 제조, 수출입ㆍ수수 또는 매매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료물질 복합제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ㆍ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에게 일정 농도를 초과하는 원료물질에 대해서도 기록의무 등을 부여함으로써 원료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1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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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