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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3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환자의 투약내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그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음. 하지만,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환자의 투약내역 조회 서비스(이하 “조회서비스”라 함)를 2021년 3월부터 시행하였으나 2021년 기준 조회서비스를 이용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수는 2,038명(국내 의사 11만명 중 1.8%)이며, 조회 횟수는 31,493회에 불과한데, 이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한 종류에 대해서만 113만 5,797건이 처방된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미약한 수준으로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및 제69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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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