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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5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의하면 마약사범은 18,050명으로 최근 3년간 43.1%가 증가하였고 특히 20대는 112.1%, 30대는 50.7%가 증가하였으며 재범률 또한 32.9%에 육박하고 있음.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사범이 폭증하는 추세 속에서 마약류 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처벌을 넘어 중독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원칙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하지만 실제로는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전국 21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중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은 단 두 곳에 불과하며 지원실적도 매년 감소하는 것이 현실임. 마약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점과 중독자 또한 건강보험에 가입된 국민이라는 점에서 마약치료에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제외시켜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 중독자에게 지원하는 치료보호비용을 비급여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하고,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으로 지급토록 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이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을 활성화하여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재활을 돕기 위한 것임(안 제40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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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