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7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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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도록 하지만 강제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음. 대검찰청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전체 마약류사범 18,050명 중 치료보호를 받은 환자는 143명(0.8%)에 불과함. 이중 자의가 아닌 검찰 의뢰 등 타인의 요청에 따른 치료보호는 단 9명뿐으로 치료 필요성이 있는 마약사범들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의뢰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전체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32.8%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라는 것임. 이와 같은 통계는 점차 마약류중독자가 늘어나는 현실과 마약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중독자들을 위한 제도가 유명무실함을 시사함. 이에 예산 및 기관지정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마약류 투약사범 재범에 대해 필수적으로 치료보호를 받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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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