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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7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도록 하지만 강제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음. 대검찰청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전체 마약류사범 18,050명 중 치료보호를 받은 환자는 143명(0.8%)에 불과함. 이중 자의가 아닌 검찰 의뢰 등 타인의 요청에 따른 치료보호는 단 9명뿐으로 치료 필요성이 있는 마약사범들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의뢰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전체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32.8%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라는 것임. 이와 같은 통계는 점차 마약류중독자가 늘어나는 현실과 마약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중독자들을 위한 제도가 유명무실함을 시사함. 이에 예산 및 기관지정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마약류 투약사범 재범에 대해 필수적으로 치료보호를 받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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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