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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0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등11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급대상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음. 신고보상금은 공무원만으로 한계가 있는 영역에서 국민 참여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마약류 신고보상금의 지급 대상에서 직무관련 공무원을 제외하여 신고보상금 제도 취지에 보다 부합하게 동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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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