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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2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를 이용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인터넷에 게시된 마약류의 제조방법이나 서로 공유하는 그 밖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아낸 정보를 이용하여 일부 일반의약품 등을 합성하여 불법으로 마약류를 제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마약류의 제조방법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더라도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정도의 행정조치 외에는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마약류의 제조방법, 판매광고 등의 정보를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마약류의 제조 및 광고 등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3호 및 제64조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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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