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2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1-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1-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등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을 금지하고 있음. 의사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 등을 치료할 때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의사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마약류의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해외 규정 사례를 감안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둘째, 최근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치료보호기관 24곳 중 13곳에서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운영하는 등 치료보호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치료보호기관의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춰 개정하고, 지정 절차, 평가, 재지정 및 지정취소, 전문교육, 치료보호심사위원회 등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셋째, 마약류 취급 위반으로 업무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를 처방했다가 추가로 업무정지를 받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현행법에 추가 업무정지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는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했는데, 이는 현행법에 행정처분의 공백이 있는 사안이므로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 취급을 계속 취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넷째,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허가관청에서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음. 하지만, 그 처분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적시에 파악할 수 없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해당 허가관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처분내역을 통보하도록 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마약류의 취급 및 오남용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다섯째, 클럽, 유흥ㆍ단란주점, 모텔 등 특정 업소 내에서 마약류의 매매, 투약 등을 위한 장소로 제공될 경우에는 해당 범죄자만 형사처벌을 받고, 해당 영업소는 행정처분를 받지 않고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이들 영업소를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마약류의 매매 투약 등을 위한 장소로 제공한 영업소를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업소에 대하여 영업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섯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외의 목적 등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중독성·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30조제2항 신설). 나. 치료보호기관의 재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치료보호기관의 관리체계를 정비함(안 제40조). 다.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에 대한 허가ㆍ지정ㆍ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제1항제2호카목 신설). 라. 허가관청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 대하여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에 알리도록 의무화함(안 제44조제4항 신설). 마. 수사기관의 장은 영업소 운영자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법 제3조제11호를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사실을 해당 영업의 관할 행정청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안 제44조의2 신설).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51조의7 신설).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