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34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7-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7-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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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마약류 문제 대응을 위하여 실질적인 협의ㆍ조정 역할을 해야 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가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역할 면에서도 단년도 대책을 종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마약류대책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거와 그 기능 및 역할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마약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둘째,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등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회재활사업’을 운영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부담으로 인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비용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마약류 중독자를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넷째,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인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ㆍ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에게 일정 농도를 초과하는 원료물질에 대해서도 기록 의무 등을 부여함으로써 원료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다섯째, 현행법의 목적으로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조항들을 강화ㆍ정비함으로써 중독 예방 및 치료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현재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고, 마약류 중독자로 한정되어 있는 실태조사의 대상을 마약류 사용ㆍ중독ㆍ확산 및 예방ㆍ치료ㆍ재활ㆍ시설 현황 등으로 확대하여 전반적인 마약류 사용실태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과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국내 마약중독 예방정책 수행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부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국가 등의 책임 규정을 정비하고,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마약류대책협의회’ 조항을 신설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수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의3·제2조의4 및 제51조의2 신설 등).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함(안 제40조제5항). 다. 원료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하로 함유하는 원료물질 복합제를 제조·거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록 작성 및 보존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51조제2항제3호). 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으로서 마약류 관련 예방교육을 위한 자료의 개발·보급 및 마약류 중독자 재활·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을 추가하고, 실태조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의 주기를 축소하는 등 실태조사를 정비함(안 제51조의4·제51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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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