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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21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5-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5-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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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마약의 경우와 동일하게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에 대하여 기재항목의 기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에 처벌규정이 없음. 또한,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환자의 투약내역 조회 서비스(이하 “조회서비스”라 함)를 2021년 3월부터 시행하였으나 2021년 기준 조회서비스를 이용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수는 2,038명(국내 의사 11만명 중 1.8%)이며, 조회 횟수는 31,493회에 불과한데, 이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한 종류에 대해서만 113만 5,797건이 처방된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미약한 수준으로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기재사항 기입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려는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제2항 신설). 나.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4조제8호 및 제12호의2 신설). 다.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제69조제1항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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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