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57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05-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5-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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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약류도매업자에 대한 허가와 변경허가 및 마약류관리자 지정에 관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려는 것임.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급대상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음. 신고보상금은 공무원만으로 한계가 있는 영역에서 국민 참여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마약류 신고보상금의 지급 대상에서 직무관련 공무원을 제외하여 신고보상금 제도 취지에 보다 부합하게 동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마약류도매업자 및 대마재배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마약류관리자 역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나. 마약류 신고보상금의 지급 대상에서 직무관련 공무원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54조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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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