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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9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필모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정필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2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양상이 다양해지는 디지털 환경하에서 새로운 권리침해 유형으로부터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 및 권리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현행법만으로는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및 권리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방안,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이용자의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이용자 보호의 원칙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권리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대규모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한 검색 또는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의 노출 순서ㆍ방식 등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7조). 다.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8조) 라.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ㆍ청소년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아동ㆍ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ㆍ청소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이용자가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이거나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바.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를 기만하여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디지털 서비스 제공이 제한 또는 중단되는 경우 그 사실 및 이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약관 등과 다르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이용자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과함(안 제26조). 사. 사실조사의 대상이 된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사실조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해소되었거나 이용자의 피해구제ㆍ권익증진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조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해소되어 사실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용자의 피해구제ㆍ권익증진에 관한 방안이 이용자 보호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동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정필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