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9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염병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나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등의 장에게 원격교육을 운영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명령을 받은 학교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격교육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대학등의 경우엔 재난 발생 시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원격교육 등의 운영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학교와 마찬가지로 원격교육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재난 발생 시 대학 등에 원격교육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중단없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2조).
위성곤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