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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68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철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철규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1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상 보호대상은 물품 및 기능성 있는 일부 화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되는 디지털 의류ㆍ가방, 아이콘 등의 디지털 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디지털 전환으로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에서 디자인권으로 보호가 어려운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제품이 지속 등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디지털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나, 디지털 디자인은 저작권법으로 보호 여부가 불명확하고, 유럽연합에서는 그래픽 심벌을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기능성이 없는 디지털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미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음. 이에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되, 불특정 다수에 의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상공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금지청구권 행사 시 서면경고를 의무화하고,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을 설정하여 과도한 권리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자인 창작과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능성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화상디자인의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제2호의2). 나. 화상의 실시행위에 대해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경고 절차를 의무화 함(안 제113조제2항). 다. 화상의 실시행위에 대해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금지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를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3년,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1년 간으로 함(안 제113조제4항). 라. 화상의 실시행위에 대해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를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3년,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1년 간으로 함(안 제115조제1항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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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