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21005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성권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4-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5-11-1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ㆍ방재ㆍ방역ㆍ보건ㆍ측량ㆍ감시ㆍ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대형산불의 사례와 같이 각종 재난의 특성상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므로 신속한 사후 조치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활동이 중요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한 드론의 활용 가능성 및 필요시 관련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문을 두어 재난 대비 및 대응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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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