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7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등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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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드론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드론의 원활한 비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드론 비행에 필요한 각종 신고, 업무의 지원 및 비행경로 관리 등을 위한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행장, 휴전선, 원전, 군부대 주변 등 국가 보안 및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법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공 관련 기관 및 보안 관련 기관 등과의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성함으로써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드론 활용을 촉진하고 드론 산업 기반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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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