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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7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등14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2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드론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드론의 원활한 비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드론 비행에 필요한 각종 신고, 업무의 지원 및 비행경로 관리 등을 위한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행장, 휴전선, 원전, 군부대 주변 등 국가 보안 및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법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공 관련 기관 및 보안 관련 기관 등과의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성함으로써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드론 활용을 촉진하고 드론 산업 기반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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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