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4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웅래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1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동물원ㆍ수족관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법의 제정ㆍ시행(‘16년∼) 이후 동물원ㆍ수족관이 국가 관리체계로 편입되었으나, 현행 규정상 동물원 및 수족관은 등록기준 충족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여 사람과 동물의 질병ㆍ안전관리에 취약하며, 상업적 목적에 치중한 일부 소규모 동물원ㆍ수족관의 운영ㆍ관리 상 문제도 지속 제기되고 있음. 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이후 보유동물 방치 문제, 벨루가 등 동물원ㆍ수족관 보유동물 폐사와 같은 일련의 사례로 인하여 동물원ㆍ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동물원ㆍ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동물원ㆍ수족관의 허가 기준(동물종별 서식환경기준, 전문인력기준 등)을 강화하고, 동물 이동전시 금지ㆍ전시 부적합종 도입 금지 등을 통한 동물복지 제고 및 질병ㆍ안전 관리 강화 등 전반적인 동물원ㆍ수족관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에 ‘동물복지 증진’ 및 ‘생명존중 가치 구현’을 명시하여 동물원ㆍ수족관의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적 기반 마련(제1조) 나.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 관리를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동물원 또는 수족관 운영자의 책무 명시(안 제3조)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안 제4조) 라. 동물원ㆍ수족관 허가제를 도입(안 제7조) 1) 현행법상 동물원은 등록기준 충족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여 보유동물 복지확보 및 질병ㆍ안전관리에 취약함. 2) 따라서 기존 동물원ㆍ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여 허가요건 충족 시 동물원ㆍ수족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기준을 강화함. 마.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안 제9조 및 제10조)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영업정지가 보유동물의 적정 관리에 현저히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바. 동물원ㆍ수족관 검사관 도입(안 제11조) 동물원ㆍ수족관 허가ㆍ점검 시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검사관으로 지정하여 허가권자 지원 역할 수행하도록 함. 사. 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 및 휴ㆍ폐원(안 제12조) 1) 기존 규정은 6개월 이상 휴원 시 휴원신고 의무가 부과되고, 사후 신고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미개방에 따른 보유동물 관리에 한계가 있었음. 2) 따라서 휴원신고 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으로 강화하고,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인수공통감염병 등)에만 사후신고를 가능하도록 하여 미개방에 따른 보유동물 관리를 강화함. 아. 동물원ㆍ수족관 운영자와 근무자의 금지행위 신설(안 제14조)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17.12.12, 자구 조문체계 정비 등)을 반영하여 조문 현행화 2) 동물원ㆍ수족관 보유동물을 다른 시설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이동전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운송스트레스 등 동물복지 저해 행위를 제한함. 3)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가하여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제한함. 4) 전시 부적합종(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 시 스트레스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발생 위험이 있는 종)의 동물원ㆍ수족관 도입을 금지함. 자. 동물원ㆍ수족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지침 배포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차. 질병관리 강화를 위한 조문 신설(안 제16조) 1) 인수공통질병의 매개체로서 야생동물 질병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 2) 동물원ㆍ수족관 보유동물의 건강상태 정기검사 및 검사결과 제출의무 부과(안 제19조 및 제20조), 질병관리계획에 따른 조치의무, 질병관리지침 배포 근거를 마련하여 보유동물의 질병관리를 강화함. 카. 동물원ㆍ수족관 근무자(수의사, 사육사 등)에 대한 법정교육 이수 의무화 및 법정교육 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타. 거점동물원ㆍ수족관 지정ㆍ운영(안 제23조 및 제24조) 동물원 및 수족관의 질병ㆍ안전관리, 종보전연구, 역량강화 교육 등을 위한 권역별 거점동물원ㆍ수족관 지정 및 사업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립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 마련(안 제25조) 하. 벌칙 및 과태료 조항 정비(안 제29조 및 제31조)
노웅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