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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7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웅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인수공통질병 보유 가능성이 있는 야생동물과의 직접 접촉 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관리자 없이 라쿤, 미어캣 등의 야생동물과 사람의 접촉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되는 동물원 등록규모 미만의 전시 영업이 지속되고 있어, 인수공통질병 전파, 할큄 등에 의한 상해 가능성 및 동물복지 저해가 우려됨. 이에, 이 법 제3조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등록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고, 야생동물 전시 금지로 인하여 유기·방치될 것으로 우려되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외래야생동물보호소를 설치하는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에 맞추어 금지행위 및 벌칙조문 등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및 제4조의4 신설, 제7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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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